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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시설개방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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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시설개방안내

교육 정보화 교구 확보현황 테이블 입니다.
시설별 사용유형 1시간 기준 사용료
일반교실 시험장소, 수련활동, 문화활동 5,000원(실당)
특별교실 5,000원+기자재사용료추가 (실당)
운동장, 정구장 체육활동 각종행사 체육활동 : 5,000원 일반행사 : 10,000원
다목적강당 체육활동 각종행사 배드민턴 활동 : 4,200원 기타 체육활동 : 3,500원 일 반 행 사 : 22,500원

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유지․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도․전기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.

학교시설 사용허가 및 제한

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(별지 제2호 서식)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은 대구시교육청시설물예약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신청, 직접신청, e-메일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 ,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 단,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, 신청후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허가 유,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

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․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.
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

  •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
  •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
  •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
  •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
  •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
  •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의 <학교시설 및 운동장의 개방이용에 관한 규정>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아래 학교시설이용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행정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☎ 문의전화 : ☎ 053-232-1674(행정실) , 053-232-1666(교무실)

학교시설물예약시스템 : https://www.dge.go.kr/facility

 
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5/07/09 10:03: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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